○ 금년부터 가구원 구성 및 맞벌이 여부에 따라 다른 총소득기준금액과 근로장려금액을 적용합니다.
- ‘단독가구’는 배우자와 부양자녀가 없는 60세 이상 가구를 말하며
- ‘맞벌이 가족가구’는 배우자의 전년도 총급여액 등이 300만 원 이상인 가구를 말합니다.
- ‘홑벌이 가족가구’란 배우자 또는 부양자녀가 있는 경우로서 맞벌이 가족가구가 아닌 경우입니다.
- 단, 금년도 신청분에 한해 3자녀 이상의 홑벌이 가족가구는 맞벌이 가족가구의 총소득기준금액을 적용합니다.
담당부서 : |
국세청 소득지원국 소득지원과 (☎ 02-398-61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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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국민신문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