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 학교환경위생정화구역 내 금지행위 및 시설의 종류는「학교보건법」제6조 제1항에 명시되어 있습니다. 그 종류 중 주유소는 해당되지 않으므로 설치 가능합니다.
* 더 자세한 사항은 부산서부교육지원청 학생건강안전과(051-250-0492)로 문의하시면 친절하게 답변드리겠습니다.
담당부서 : |
부산광역시교육청 부산광역시서부교육지원청 교육지원국 학생건강안전과 (☎ 051250049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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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법령 : |
학교보건법제6조(학교환경위생 정화구역에서의 금지행위 등) | |
출처: 국민신문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