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학교 운동부 지도자는 학교장과의 고용계약에 의한 근로자로서 학교장은 사전에 초과근무를 명한 학교 운동부 지도자에 대하여 예산의 범위 내에서 시도교육청이 정한 지침에 따라 초과근무수당을 지급할 수 있습니다.
* 더 자세한 사항은 부산서부교육지원청 학생건강안전과(051-250-0502)로 문의하시면 친절하게 답변드리겠습니다.
담당부서 : |
부산광역시교육청 부산광역시서부교육지원청 교육지원국 학생건강안전과 (☎ 05125005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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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국민신문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