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학교운동부지도자는 『기간제 및 단기간 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조제3항에 근거하여 무기계약직전환 대상의 예외로 분류되고 있습니다.
제3조 ① 법 제4조 제1항 제5호에서 "전문적지식,기술의 활용이 필요한 경우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구"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② 생략 ③ 법 제4조 제1항 제6호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우"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1~6 생략, 7.「국민체육진흥법」제2조 제4호에 따른 선수와 같은조 제6호에 따른 체육지도자 업무에 종사하는 경우
* 더 자세한 사항은 부산서부교육지원청 학생건강안전과(051-250-0502)로 문의하시면 친절하게 답변드리겠습니다.
담당부서 : |
부산광역시교육청 부산광역시서부교육지원청 교육지원국 학생건강안전과 (☎ 0512500502)
|
관련법령 : |
기간제 및 단시간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3조(기간제근로자 사용기간 제한의 예외) | |
출처: 국민신문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