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4년 유치원 현장학습 출석인정일수가 어떻게 되는지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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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족 동반 체험학습은 가족 관혼상제 행사 참가 및 가족 동반 체험학습 활동을 권장하는 취지에서 국내 및 국외 가족 동반의 다양한 현장체험학습 기간을 출석으로 처리하는 제도입니다.
  출석인정 기간은 초․중등교육법시행령 제45조 및 48조 ⑤항에 의거 학교장이 시교육청 운영 지침에 따라 교육과정 이수에 지장이 없는 범위 내에서 학칙으로 정하여 운영(연 1주일 이내 권장)합니다.
  일반적으로 유치원은 유치원 규칙에 의해 연간 1주일 이내의 가족 동반 현장체험학습 기간을 출석으로 처리하고 있으며 다음의 절차에 따라 유치원장의 허가를 받아 가족 동반 체험학습을 실시한 후 보고서를 제출하여야 출석으로 인정합니다. 인정 절차는 아래와 같습니다.


현장(체험)학습 신청(신청서 및 학습계획서 제출) → 원장 심사 후 승인 통보 → 현장(체험) 학습 실시 → 현장(체험)학습 보고서 제출 → 면담 등을 통한 실제 현장(체험)학습 여부 확인 후 인정기간 내에서 출석으로 처리

 

 가족 동반 현장체험학습 관련 법령에 의거하여 이상과 같이 답변을 드리오니 해당 유치원에 다시 한번 문의해 보시길 바라며 가족과 함께하는 즐겁고 유익한 체험학습으로 행복한 시간되시길 기원합니다.

    담당부서 : 부산광역시교육청 부산광역시남부교육지원청 교육지원국 초등교육지원과 (☎ 051-640-0221)
    관련법령 :
초ㆍ중등교육법 시행령제48조(수업운영방법 등) 

출처: 국민신문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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