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어촌 지역 학교에 타 지역 학생들의 전입에 따른 현지 학생들에 대한 역차별 문제가 발생하고 있습니다. 역차별 문제를 해소할 방안은 있는 것인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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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십니까?

해당 지역의 지원대상자 선발기준에 따르면 국민기초생활수급자 자녀, 차상위계층 자녀, 기타 저소득층 자녀 중 방과후 학습을 받지 않고 교과학습진단평가 결과 기초ㆍ기본학습 지원이 필요한 학생 등을 대상으로 하고 있다고 합니다. 

 해당지역에서 사업목적이 이러하므로 학교에서도 이러한 기준을 전혀 적용하지 않을 수는 없다고 합니다.

 향후 학교 교육활동에서 현지 학생들이 소외되거나 역차별이 일어나지 않도록 충분히 배려하고 관심을 가지겠다고 합니다.

위 답변과 관련하여 기타 궁금하신 사항은 해운대교육지원청 초등교육지원과로 문의주시기 바랍니다.

    담당부서 : 부산광역시교육청 부산광역시해운대교육지원청 행정지원국 행정지원과 (☎ 051-709-0307)
    추가문의처 :
해운대교육지원청 초등교육지원과 (☎ 051-709-0334) 
    관련법령 :
기타  

출처: 국민신문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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