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재 부산광역시교육청에서는 저소득층자녀에 한하여 학기중 중식비를 지원해주고 있습니다. 현행법상 교육청에서는 학기중 중식에 한하여 지원이 가능하며, 방학중 중식은 자치단체에서 지원하고 있습니다. 지원자 이외는 조․석식비는 수익자 부담입니다.
※ 관련법령 : 학교급식법제8조(경비부담 등)
* 더 자세한 사항은 부산서부교육지원청 학생건강안전과(051-250-0484)로 문의하시면 친절하게 답변드리겠습니다.
담당부서 : |
부산광역시교육청 부산광역시서부교육지원청 교육지원국 학생건강안전과 (☎ 0512500484)
|
출처: 국민신문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