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원의 설립․운영 및 과외교습에 관한 법률 제2조 제6호에는 “교습비등”이란 학습자가 학원설립․운영자에게 교습의 대가로 납부하는 수강료와 그 외에 추가로 납부하는 일체의 경비(기타경비)로 정의하고 있으며, 동법 시행령 별표 1에서는 기타경비의 범위에 모의고 사비, 재료비, 피복비, 급식비, 기숙사비, 차량비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학원에서는 상담비 명목의 교습비등을 징수할 수 없습니다.
민원인께서 말씀해 주신 학원에 대한 지도․점검을 실시하여 ○○학원 운영 시스템이 학원법에 저촉되는지를 확인한 후 불법행위로 판단될 경우 다른 지점으로 지도․점검을 확대할 예정입니다.
담당부서 : |
부산광역시교육청 부산광역시남부교육지원청 행정지원국 지역사회협력과 (☎ 051-640-03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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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법령 : |
학원의 설립ㆍ운영 및 과외교습에 관한 법률제2조(정의) | |
출처: 국민신문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