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십니까? 부산교육 발전에 관심과 애정을 주셔서 감사합니다.
귀하께서 문의하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겠습니다.
학원의 설립, 운영 및 과외교습에 관한 법률 제2조(정의) 제2호, 제4호에 의하면, 다음과 같습니다.
제2호 "교습소"란 제4호에 따른 과외교습을 하는 시설로서 학원 및 제1호 각 목의 시설이 아닌 시설을 말한다.
제4호 "과외교습"이란 초등학교, 중학교, 고등학교 또는 이에 준하는 학교의 학생이나 학교 입학 또는 학력 인정에 관한 검정을 위한 시험 준비생에게 지식, 기술, 예능을 교습하는 행위를 말한다.
따라서 교습소는 초, 중, 고 또는 이에 준하는 학교의 학생과 학교입학 또는 학력 인정에 관한 검정을 위한 시험준비생에게 지식, 기술, 예능을 교습하는 장소이므로 단순히 자기계발이나 취미활동을 목적으로 하는 성인을 교습할 수는 없을 것입니다
답변내용 중 궁금한 사항에 대해서는 동래교육지원청 지역사회협력과 평생교육팀 (☎ 051-5500-173~7)으로 전화 주시면 성심 성의껏 답변해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답변내용이 다소 만족스럽지 못하더라도 관련 법령에 의거 부득이 한 점을 있음을 이해하여 주시기 바라며, 귀하와 가족의 건강과 행복이 함께 하시길 기원합니다. 감사합니다.
담당부서 : |
부산광역시교육청 부산광역시동래교육지원청 행정지원국 지역사회협력과 (☎ 051-5500-177)
|
관련법령 : |
학원의 설립ㆍ운영 및 과외교습에 관한 법률제2조(정의) | |
출처: 국민신문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