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교시설의 소방시설 및 각종 설비배관의 내진설계는 의무사항인지 궁금합니다.

1 답변

0 투표
학교시설이 지진하중에 대하여 안전한 구조를 갖기 위해 기둥⋅보⋅벽⋅바닥 등 주요 구조물들을 「학교시설 내진설계 기준 고시」에 따라 설계⋅시공하고 있지만, 소방시설 및 각종 설비배관 등 건축물의 비구조 요소에 대해 일률적으로 내진설계를 의무화할 경우 설계비용 및 시공비용 증가로 예산 부담이 과다해질 우려가 있어 「학교시설 내진설계 기준 고시」에서 비구조 요소까지 내진설계를 의무화하지는 않고 있습니다. ※ 학교시설 내진설계 기준 고시[교육과학기술부고시 제2009-13호, 2009. 4. 30, 제정]
    담당부서 : 부산광역시교육청 부산광역시남부교육지원청 행정지원국 시설지원과 (☎ 051-640-0387)
    관련법령 :
기타  

출처: 국민신문고

add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