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교운영위원회 심의 안건 문의

사회,문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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초;중등교육법 제32조에 따르면 학교운영위원회가 학교교육과정의 운영방법에 관하여 심의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수익자 부담 경비가 들지 않는 가까운 도보 현장학습의 경우, 학교운영위원회의 심의를 받아야 합니까?

1 답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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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현재 초․중등교육법 제 32조는 필수 심의 사항을 규정하고 있으며, 학부모 경비 부담 사항이나, 교육과정 운영 방법은 법상 필수 심의 사항입니다. 문의하신 사항은 학부모 경비 부담 사항이 아니지만, 교육과정 관련 사항이므로 학운위 심의가 필요할 것입니다.
○ 연간 교육계획서 등 심의 과정에서 이미 검토된 사항이라면 이후 학운위 심의를 별도로 거쳐야하는 것은 아니지만, 그렇지 않았다면 향후 발생할 수 있는 문제소지를 최소화하기 위해서 가급적 학운위 심의를 받아야 할 것입니다.
    담당부서 : 부산광역시교육청 부산광역시남부교육지원청 행정지원국 지역사회협력과 (☎ 051-640-0343)
    관련법령 :
초ㆍ중등교육법제32조(기능) 

출처: 국민신문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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