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교의 동하절기 냉난방기 가동시 교실의 실내온도 기준이 있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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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광역시교육청에서는 쾌적한 학교 교실 실내환경을 유지하고자 실내 냉난방시설을 설치하고 있으나, 실내온도 기준은 공공기관 에너지이용합리화 추진에 관한 규정(산업부고시 제2013-71호)에 의거 자체「에너지절약 추진계획」을 수립하여 실내 냉난방온도 제한을 시행하고 있습니다.  난방설비 가동시는 평균 18℃이하, 냉방설비 가동시는 28℃이상으로 실내온도를 유지하여 준수토록 하고 있으며, 아래 장소에 대해서는 해당 학교에서 탄력적으로 운영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 냉난방 온도제한 예외 장소(탄력적으로 온도 유지) > ․난방시 18℃, 냉방시는 26℃이상 유지 탄력적 운영 학교교실(유치원 포함), 민원실, 국가자격시험장 ․공공시설 중 시민들이 주로 이용하는 시설(문화체육시설, 도서관 등) ․특정 온도를 유지해야하는 장소(데이터센터, 시험․연구시설 등) ․위 장소 중 사무공간은 해당되지 않음 * 단, 전기를 사용하지 않는 난방방식(가스난방, 지역난방 등)을 사용하는 경우는 20℃이하까지 실내온도 유지 허용
    담당부서 : 부산광역시교육청 부산광역시남부교육지원청 행정지원국 시설지원과 (☎ 051-640-0385)
    관련법령 :
기타  

출처: 국민신문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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