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치원 시설의 건축물 용도 표기

사회,문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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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치원 시설을 하려면 건축물대장의 용도란에 어떻게 표기되어야 하는지요? 현재 유치원
으로 운영 중에 있는데 교육연구 및 복지시설에서 교육연구시설로 반드시 바꿔야 하는지
요?

1 답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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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축법 시행령 제3조의4 별표1('08.10.29 개정․시행)에 따라 이 영 시행 후 설립인가된 유
치원의 건축물 용도는 ‘교육연구시설'입니다
    담당부서 : 부산광역시교육청 부산광역시남부교육지원청 행정지원국 지역사회협력과 (☎ 051-640-0343)
    관련법령 :
건축법 시행령제3조(대지의 범위) 

출처: 국민신문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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