거주지가 속한 통학구의 학교 변경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초중등교육법 시행령 제18조에 따라 입학할 학교의 변경은 학교장이 승낙할 경우 가능합니다만, 부득이한 사유가 있을 경우에만 가능합니다.
상세한 내용은 해당학교(취학하고 싶은 학교)에 문의해 보시고 가능여부를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담당부서 : |
부산광역시교육청 부산광역시남부교육지원청 행정지원국 지역사회협력과 (☎ 051-640-03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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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법령 : |
초ㆍ중등교육법 시행령제18조(입학할 학교의 변경) | |
출처: 국민신문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