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교 급식검수위원의 자격이나 준비물이 있는지 알고싶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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각급학교별로 식재료 구매 시에는 우수한 식재료로 양질의 급식이 제공될 수 있도록 품질기준 및 규격을 분명하게 제시하고, 반드시 영양(교사) 입회하에 학부모, 관리자, 교직원 등이 참여하여 원산지 확인 및 품질과 안전에 중점을 두고 검수를 철저히 하도록 지도하고 있으나 학교급식법이나 지침으로 급식검수 위원의 자격을 별도로 규정하고 있지는 않습니다.
다만, 검수 전에 소속학교의 교직원이 검수요령에 관한 안내가 있을 것으로 사료되며, 아울러  학교에 비치된 복장(위생복,위생화,위생모,위생장갑)을 사용이 가능하므로 귀하께서 별도의 준비물을 지참하지 않으셔도 됩니다.
    담당부서 : 부산광역시교육청 부산광역시남부교육지원청 교육지원국 학생건강안전과 (☎ 051-640-0273)
    관련법령 :
학교급식법제5조(학교급식위원회 등) 

출처: 국민신문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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