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원사업을 하며 프랜차이즈에 가맹하여 운영하고 있습니다. 이번 학원법이 개정되어 교습비와 기타경비(모의고사비, 차량비, 급식비, 피복비, 기숙사비, 재료비)만
학원에서 징수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교재비는 받을 수 없게 된 거죠. 프랜차이즈 교재(가맹점 회원에게만 제공되는 전용교재)이므로 일반 시중서점 등에서는
구입이 불가합니다. 하여, 우리학원에 프랜차이즈본사의 카드단말기(교재비결제용)를 비치하고 학원에서는 교습비만 징수하고 교재비는 판매대행을 하며 본사 카드단말기로 결제하고 있습니다.
이것이 개정된 학원법에 저촉되는 것인지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