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정체험학습은 학교 생활기록작성 및 관리지침(교과부훈령 제239호)에 의거 국내 및 국외 가족 동반의 다양한 현장체험학습을 권장하고 있으며, 초등학교와 중학교에 적용되고 있습니다.
출석 인정기간은 학교장이 교육과정 이수에 지장이 없는 범위 내에서 학칙으로 정하여 운영하고 있으며 연간 1주일 이내로 권장하고 있으며, 횟수에는 제한이 없습니다. (토, 일요일을 포함 하는지의 여부는 학칙으로 정하기 때문에 학교마다 차이는 있을 수 있으므로 구체적인 사항은 해당학교의 학칙을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
다만, 실시 전에 신청하여 학교장 허가를 받아 실시한 후 보고서를 제출해야 출석으로 인정됨을 안내해 드립니다.
담당부서 : |
부산광역시교육청 부산광역시남부교육지원청 교육지원국 초등교육지원과 (☎ 051-640-02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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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국민신문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