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소득종합과세대상자의 종합소득세 신고방법 문의드립니다.

1. 소득자료 : 다수의 금융기관을 이용시 대상자가 각 해당 기관에서 금융소득내역을 발부 받아 제출해야 하는지요?

2. 신고방법은 어떻게 되는지 알려주세요.

1 답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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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항상 국세행정에 협조하여 주신데 대하여 감사드립니다.

2.  5월 한달동안 홈택스(www.hometax.go.kr)에서 금융소득자 본인의 공인인증서를 이용하여 로그인하신 후 왼쪽 상단에 My NTS메뉴에서 금융소득명세서를 선택하여 조회 및 출력할 수 있습니다.


또한 금융소득자 본인이 신분증을 지참하고 가까운 세무서에 방문하여 금융소득명세서 제공신청서를 작성, 제출하시면 됩니다. 다만, 대리인이 요청하는 경우 소득자의 위임장(인감증명서 첨부)과 대리인 신분증을 첨부하여야 합니다.

3. 기타 세법과 관련된 궁금한 사항은 세미래 콜센터(국번없이 126번) 또는 국세청 홈페이지(http://www.nts.go.kr)를 이용하실 수 있습니다.

고객님께 항상 건강과 행복이 함께하기를 기원합니다.
감사합니다.

    담당부서 : 국세청 중부지방국세청 고양세무서 납세자보호담당관 (☎ 031-900-9214)
    관련법령 :
기타  

출처: 국민신문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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