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교에서 발생한 음식물쓰레기는 관계법령에 따라 폐기물처리업자, 폐기물재활용신고자 또는 폐기물처리시설의 설치․운영자 등에게 위탁하여 처리하도록 하고 있으며, 각급학교별로 학교장 책임하에 학교별 실정에 맞는 음식물쓰레기 줄이기 대책(주1회 이상 잔반 없는날, 잔반 감량 우수학급 표창, 각종 매체 및 홍보물을 활용한 교육 등)을 수립 시행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담당부서 : |
부산광역시교육청 부산광역시남부교육지원청 교육지원국 학생건강안전과 (☎ 051-640-0272)
|
관련법령 : |
폐기물관리법제14조의3(음식물류 폐기물 발생 억제 계획의 수립 등) | |
출처: 국민신문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