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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장 유고시 교감의 교장의 학교운영위원회 위원의 지위 및 권한대행권 승계 여부
사회,문화
의
익명
님
문의
2014년 9월 17일
0
투표
교장 유고시 교감은 교장의 학교운영위원회 위원으로서의 지위 및 권한의 대행권을 갖는가?
위원회
학교운영위원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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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답변
답변됨
2014년 9월 17일
익명
님
0
투표
교감은 교장의 궐위시 교장의 직무대행자이므로 교장의 지위에서 가지는 권한과 책임을 승계한다. 따라서 교장 유고시에는 학교운영위원회의 당연직 교원위원으로서의 자격을 교감이 승계한다.
담당부서 :
부산광역시교육청 부산광역시북부교육지원청 행정지원국 지역사회협력과
(☎ 051-330-1345)
관련법령 :
기타
출처: 국민신문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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