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학 휴학 중에도 개인과외 신고를 하고 교습을 해야하나요?

1 답변

0 투표
대학 또는 대학원에 재적(在籍) 중인 학생은 개인과외교습자로 신고하지 않고 교습을 할 수 있지만 휴학생은 이에 해당되지 않아 개인과외교습자 신고를 하고 교습을 해야합니다. 만약 신고하지 않고 교습할 시에는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짐을 알려드립니다.
    담당부서 : 부산광역시교육청 부산광역시북부교육지원청 행정지원국 지역사회협력과 (☎ 051-330-1345)
    관련법령 :
학원의 설립ㆍ운영 및 과외교습에 관한 법률제14조의2(개인과외교습자의 신고 등) 

출처: 국민신문고

add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