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과외교습자신고에 따른 제출서류 및 절차를 안내해 드리겠습니다.
◎ 신고인(교습자) 제출서류
1. 주민등록증 사본(원본도 함께 제시합니다)
2. 최종학력증명서
3. 자격증 사본(해당자만 제출합니다)
4. 사진(3×4) 2매
5. 단독주택일 경우 건축물대장
◎ 개인과외 신고 절차
신청인의 신고서 작성 → 교육지원청(처리기관)의 접수, 검토 → 결재 →
신고증명서 발급
담당부서 : |
부산광역시교육청 부산광역시북부교육지원청 행정지원국 지역사회협력과 (☎ 051-330-13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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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법령 : |
학원의 설립ㆍ운영 및 과외교습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제14조의2(개인과외교습자의 신고) | |
출처: 국민신문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