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장애인등에 대한 특수교육법 제4조(차별의 금지) 및 장애인 차별 금지 및 권리 구제 등에 관한 법률 제49조(차별행위)에 의거 특수교육대상자의 전학 권유(또는 입학 거부)는 관련 법률에 위배됩니다. 학교의 선택과 결정은 학부모에게 있으며, 학교는 관련 정보를 제공할 수 있습니다.
장애인 차별 금지 및 권리 구제 등에 관한 법률 제49조(차별행위) ① 이 법에서 금지한 차별행위를 행하고 그 행위가 악의적인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 법원은 차별을 한 자에 대하여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할 수 있다.
담당부서 : |
부산광역시교육청 부산광역시북부교육지원청 교육지원국 초등교육지원과 (☎ 051-330-126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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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법령 : |
장애인차별금지 및 권리구제 등에 관한 법률제49조(차별행위) | |
출처: 국민신문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