두 학생이 몸싸움을 벌여서 학교 측에서 자치위원회를 소집하였습니다.
피해학생의 보호자가 변호사, 기자를 대동하고 자치위원회에 참석하면서 자료를 요구함과 동시에
기자를 통한 촬영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이에 대해서 학교 측에서는 어떤 대응을 해야 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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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치위원회는 피해학생의 보호, 장애학생의 보호, 가해학생에 대한 조치,
피해학생과 가해학생 간의 분쟁조정 등을 포함하여 비공개로 진행되기 때문에(학폭법 제21조 제3항),
변호사, 기자 등은 참석 및 촬영이 불가합니다.

 

피해학생·가해학생 또는 그 보호자가 회의록의 열람·복사 등 회의록 공개를 신청한 때에는
학생과 그 가족의 성명, 주민등록번호 및 주소, 위원의 성명 등 개인정보에 관한 사항을 제외하고
공개하여야 합니다(학폭법 제21조 제3항).

 

자치위원회 회의록의 공개 청구권은 피해학생·가해학생 및 그 보호자에게는 있지만,
변호사, 기자 등은 회의록의 공개를 청구할 수 없습니다.

    담당부서 : 부산광역시교육청 부산광역시북부교육지원청 교육지원국 중등교육지원과 (☎ 051-330-1253)
    관련법령 :
학교폭력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제21조(비밀누설금지 등) 

출처: 국민신문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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