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개인과외 교습자 구비서류 : 신분증, 반명함 사진2장, 최종학력증명서, 자격증사본(해당자만 제출), 단독주택일 경우 건축물 대장(한 층에 건축물용도가 섞여있는 경우는 건축물 현황도)
2. 개인과외 교습자 자격조건 : 개인과외 교습자는 학력·경력 제한이 없습니다.
담당부서 : |
부산광역시교육청 부산광역시북부교육지원청 행정지원국 지역사회협력과 (☎ 051-330-13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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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법령 : |
학원의 설립ㆍ운영 및 과외교습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제14조의2(개인과외교습자의 신고) | |
출처: 국민신문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