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십니까?
유아교육법 제26조 및 동법 시행령 제 32조에 의거 사립유치원 교원의 사기진작 및 처우개선을 위해 교원 통계자료를 기초로 처우개선비(원장,원감, 담임은 월 40만원, 비담임은 월 25만원)와 담임수당(월11만원)을 지원하고 있으며, 관련 예산은 시도교육청에서 예산을 편성하여 집행하고 있습니다.
또한, 사립유치원 교원 처우개선비 지원 대상은 관할 교육청에 임용 보고된 자로 교육공무원 정년을 초과하지 않고, 사립학교교직원연금 또는 4대 보험 에 가입되어 있어야 하며, 시도교육청별 세부 지원 계획에 따라 지원 범위가 다를 수 있습니다.
위 답변과 관련하여 기타 궁금하신 사항은 해운대교육지원청 지역사회협력과 관리팀으로 문의주시기 바랍니다.
담당부서 : |
부산광역시교육청 부산광역시해운대교육지원청 행정지원국 행정지원과 (☎ 051-709-04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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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법령 : |
유아교육법 시행령제32조(사립유치원에 대한 지원) | |
출처: 국민신문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