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인이 운영하시는 사업체가 해외투자기업인 경우에 한하여 기술연수를 위하여 외국인을 초청할 수 있습니다.
그 외의 경우, 일반적으로 필리핀 사람이 국내에서 단기적으로 일을 하기는 어렵습니다.
혹 가구조립분야에 내국인을 대체할 수 없는 고도의 전문성을 요하는 경우라면 출입국관리사무소에 상담하여 보시기 바랍니다.
출처: 국민신문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