같은 주거지에서 여동생과 함께 공부방을 운영하기로 계획을 하고 있는데, 아무리
같은 집에 사는 형제자매지간이라도 한 공간에서 학생들을 가르칠 수 없다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동생과 다른 과목으로 학생을 가르치되, 타임제를 운영해 학생들에게 피해가 가지 않도록 하려고 하는데 왜 안되는지... 주민등록 상 동생과 같은 거주지에 사는 것이 증명이 되고, 함께 공부방을 운영할 수 있는 방법이 전혀 없는 것인지 자세히 알려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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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과외교습은 주민등록이 되어 있고 실제로 거주하는 교습자 또는 학습자의 주거지에서 신고한 1인이 같은 시간에 9명 이내의 학습자에게 교습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부부나 형제인 경우에 한 집에 주민등록이 되어 있고, 실제 거주하면서, 각자가 각각의 학습자에게 개인과외교습을 하는 것은 가족의 주거형태 등을 고려하여 허용할 수 있다고 사료되나, 이 경우라 하더라도 공동으로 과외교습을 하는 것은 학원법 취지에 부합되지 않아 행정처분의 대상이 될 수 있음을 양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담당부서 : 부산광역시교육청 부산광역시북부교육지원청 행정지원국 지역사회협력과 (☎ 051-330-1345)
    관련법령 :
학원의 설립ㆍ운영 및 과외교습에 관한 법률제2조(정의) 

출처: 국민신문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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