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치위원회의 결정에 대해 가해학생 또는 그 보호자가 불복하고자 하는 경우 재심 등 절차에 따라 불복할 수 있습니다.
반면 무단결석으로 반발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으며 결석이 장기화되는 것은 교육적으로 바람직하지 않으며, 유급이 될 수도 있습니다.
학교장의 조치에 대해 임의로 거부 또는 기피하는 것도 바람직하지 않습니다.
가해학생이 자치위원회의 결정에 따른 학교장의 조치에 대해 거부 또는 기피를 하는 경우, 자치위원회는 학교장으로부터 그 사실을 통보받은 날부터 7일 이내에 추가로 다른 조치를 할 것을 학교장에게 요청할 수 있습니다(학폭법 제17조제11항 및 시행령 제22조).
특별교육 이수 조치를 따르지 아니한 가해학생의 보호자는 3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 받을 수 있습니다(학폭법 제22조제2항).
담당부서 : |
부산광역시교육청 부산광역시북부교육지원청 교육지원국 중등교육지원과 (☎ 051-330-1254)
|
관련법령 : |
학교폭력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제17조의2(재심청구) | |
출처: 국민신문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