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십니까?
방과후학교 수강료 환불규정은 단위학교에서 학교 여건에 맞춰 자체적으로 정해 놓고서, 반환 사유가 발생하면 그에 따라 조치하고 있으므로 단위학교에 문의하시면 됩니다.
위 답변과 관련하여 기타 궁금하신 사항은 해운대교육지원청 중등교육지원과로 문의주시기 바랍니다.
출처: 국민신문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