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습소에 보조요원을 둘 수 있다고 들었습니다. 배우자를 보조요원으로 하여 교습소를 운영하려고 하는데 이 경우 보조요원이 할 수 있는 일의 범위를 알고 싶습니다. 그리고 배우자가 여자인데도 성범죄경력조회를 해야 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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말씀하신바와 같이 학원의 설립·운영 및 과외교습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5조에 따르면 교습소에는 강사를 둘 수 없지만 학습자에 대한 편의제공을 위하여 보조요원 1명을 둘 수 있다고 되어 있습니다. 교습소는 교습자 1명이 한 장소에서 1과목만을 교습하여야 한다고 되어 있기 때문에 편의제공을 위해 보조요원이 할 수 있는 일의 범위는 교습행위를 제외한 교통안내 및 지도, 사무보조 등 돌봄 기능을 수행하는 정도로 볼 수 있을 것입니다. 또한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6조에 따라 아동·청소년 관련기관(학원, 교습소, 개인과외교습자)장은 종사자들의 성범죄 경력을 확인하여야 하며 이를 불이행할 시 300~500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되게 되므로 배우자가 여성이라 하더라도 교습소에 종사하며 사실상 노무를 제공하고 있다면 관할 경찰서에 방문하여 성범죄 경력조회를 실시하여야 할 것입니다.

    담당부서 : 부산광역시교육청 부산광역시서부교육지원청 행정지원국 지역사회협력과 (☎ 051-250-0542)
    관련법령 :
학원의 설립ㆍ운영 및 과외교습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15조(교습자의 자격 등) 

출처: 국민신문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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