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교 시설공사 시 석면철거는 관련규정을 준수하여 노동부에 신고후 시행토록 하고 있고, 관련 자격을 보유한 업체에서 철거 하도록 시행·감독하고 있습니다. 아울러 석면폐기물처리도 적법한 처리면허를 보유한 업체에서 시행하도록 분리발주하고 있는 등 규정을 준수하여 시행토록 철저히 감독하고 있습니다.
담당부서 : |
부산광역시교육청 부산광역시남부교육지원청 행정지원국 시설지원과 (☎ 051-640-037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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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법령 : |
산업안전보건법제38조의4(석면해체·제거업자를 통한 석면의 해체·제거) | |
출처: 국민신문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