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무원이 퇴근 이후 음주운전자에 대한 대리 운전을 하는 경우, 이러한 일이 심야에 집중됨에 따라 다음 날 학생들이 교육활동에 지장을 초래할 우려가 있으므로 영리업무 종사 금지의무에 위반됩니다.
위 답변에 대하여 궁금하신 사항은 해운대교육지원청 중등교육지원과로 문의주시기 바랍니다.
담당부서 : |
부산광역시교육청 부산광역시해운대교육지원청 행정지원국 행정지원과 (☎ 051-709-03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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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법령 : |
국가공무원 복무규정제25조(영리 업무의 금지) | |
출처: 국민신문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