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부가 같은 아파트에서 초,중,고등부 학생들을 상대로 남편은 수학과목을 아내는
영어과목을 각각 교습할 경우 이들 각각 개인과외신고의무가 있는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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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원의 설립․운영 및 과외교습에 관한 법률(이하 ‘학원법’이라 한다) 제2조 제3항에 의하면 “개인과외교습자란 학습자의 주거지 또는 교습자의 주거지로서 건축법 제2조 제2항의 단독주택 또는 공동주택 및 주택법 제2조 제2호에 따른 공동주택에 거주하는 자가 공동으로 관리하는 시설로서 주택법 제43조에 따른 입주자대표회의의 의결을 통하여 영리를 목적으로 하지 아니하고 입주민을 위한 교육을 하기 위하여 설치하거나 사용하는 시설에서 교습료를 받고 과외교습을 하는 자를 말한다”고 규정되어 있습니다.  위 규정에 따르면 부부인 경우에도 각각의 개인과외교습에 대하여 교육청의 신고를 필하고 교습을 하는 경우 현행법상 저촉되지 않는다 할 것입니다. 다만, 공동 과외교습을 목적으로 주소지를 이전하여 같은 장소에서 다수의 개인과외교습자가 교습을 하는 경우 등은 학원․교습소의 편법․불법 운영으로 볼 수 있을 것이며, 위 편법․불법성 유무에 대하여는 지도․감독권을 가진 관할교육청에서 교습의 실질적인 운영 형태를 살펴서 판단하여야 할 것입니다.
    담당부서 : 부산광역시교육청 부산광역시북부교육지원청 행정지원국 지역사회협력과 (☎ 051-330-1345)
    관련법령 :
학원의 설립ㆍ운영 및 과외교습에 관한 법률제14조의2(개인과외교습자의 신고 등) 

출처: 국민신문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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