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hat_bubble
질문
highlight
이슈!
speaker_notes_off
답변 없음
local_offer
태그
folder
카테고리
add_box
질문하기
close
menu
Question view
power_settings_new
기억
가입
search
부부가 같은 아파트에서 각각 교습할 경우 개인과외신고의무가 있는지
사회,문화
의
익명
님
문의
2014년 9월 17일
0
투표
부부가 같은 아파트에서 초,중,고등부 학생들을 상대로 남편은 수학과목을 아내는
영어과목을 각각 교습할 경우 이들 각각 개인과외신고의무가 있는지?
아파트
질문에 댓글:
보여지는 당신의 이름 (옵션):
댓글이 내 뒤에 추가 되는 경우 이 주소로 이메일 보내기:
댓글이 내 뒤에 추가 되는 경우 이 주소로 이메일 보내기
개인정보 보호: 이메일 주소는 이 알림을 발송하기 위해 사용됩니다.
안티-스팸 확인:
앞으로 이 검증을 피하려면,
로그인
혹은
가입
하시기바랍니다.
당신의 답변
보여지는 당신의 이름 (옵션):
내 답변이 선택되거나 댓글이 생길 경우에는 이 주소로 이메일 보내기:
내 답변이 선택되거나 댓글이 생길 경우에는 이메일 보내기
개인정보 보호: 이메일 주소는 이 알림을 발송하기 위해 사용됩니다.
안티-스팸 확인:
앞으로 이 검증을 피하려면,
로그인
혹은
가입
하시기바랍니다.
1
답변
답변됨
2014년 9월 17일
익명
님
0
투표
학원의 설립․운영 및 과외교습에 관한 법률(이하 ‘학원법’이라 한다) 제2조 제3항에 의하면 “개인과외교습자란 학습자의 주거지 또는 교습자의 주거지로서 건축법 제2조 제2항의 단독주택 또는 공동주택 및 주택법 제2조 제2호에 따른 공동주택에 거주하는 자가 공동으로 관리하는 시설로서 주택법 제43조에 따른 입주자대표회의의 의결을 통하여 영리를 목적으로 하지 아니하고 입주민을 위한 교육을 하기 위하여 설치하거나 사용하는 시설에서 교습료를 받고 과외교습을 하는 자를 말한다”고 규정되어 있습니다. 위 규정에 따르면 부부인 경우에도 각각의 개인과외교습에 대하여 교육청의 신고를 필하고 교습을 하는 경우 현행법상 저촉되지 않는다 할 것입니다. 다만, 공동 과외교습을 목적으로 주소지를 이전하여 같은 장소에서 다수의 개인과외교습자가 교습을 하는 경우 등은 학원․교습소의 편법․불법 운영으로 볼 수 있을 것이며, 위 편법․불법성 유무에 대하여는 지도․감독권을 가진 관할교육청에서 교습의 실질적인 운영 형태를 살펴서 판단하여야 할 것입니다.
담당부서 :
부산광역시교육청 부산광역시북부교육지원청 행정지원국 지역사회협력과
(☎ 051-330-1345)
관련법령 :
학원의 설립ㆍ운영 및 과외교습에 관한 법률제14조의2(개인과외교습자의 신고 등)
출처: 국민신문고
답변에 댓글:
보여지는 당신의 이름 (옵션):
댓글이 내 뒤에 추가 되는 경우 이 주소로 이메일 보내기:
댓글이 내 뒤에 추가 되는 경우 이 주소로 이메일 보내기
개인정보 보호: 이메일 주소는 이 알림을 발송하기 위해 사용됩니다.
안티-스팸 확인:
앞으로 이 검증을 피하려면,
로그인
혹은
가입
하시기바랍니다.
관련 질문
부부가 개인과외를 하려고 하는데요, 각각 개인과외교습자로 신고해야하는지요?
아파트에서 개인과외교습 신고 수리
임시사용승인을 받아 입주자등의 과반수가 입주하였고, 취득세, 등록세 및 재산세까지 납부한 사람의 경우 동별 대표자 자격이 있는지?
아파트에서 동 대표를 뽑는다는데, 저도 나갈 수 있는지 그 자격이 궁금합니다.
화물자동차 운송사업자가 신규로 같은 법 제29조에 따른 화물자동차 운송가맹사업 허가 신청을 하는 경우, 기존에 화물자동차 운송사업자의 지위에서 보유하고 있는 화물자동차를 화물자동차 운송가맹사업 허가 기준을 충족하는 화물자동차로 겸용할 수 있는지?
구로역 맛집
시흥동 맛집
이 포스팅은 쿠팡 파트너스 활동의 일환으로, 이에 따른 일정액의 수수료를 제공받습니다.
add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