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원의 설립·운영 및 과외교습에 관한 법률」 제14조의2 제1항에 의하면, 개인과외교습을 하려는 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주소지 관할 교육감에게 교습자의 인적사항, 교습과목, 교습장소 및 교습비등을 신고하여야 한다. 신고한 사항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을 변경하려는 경우에도 또한 같다. 다만, 「고등교육법」 제2조 또는 개별 법률에 따라 설립된 대학(대학원을 포함한다.) 및 이에 준하는 학교에 재적중인 학생(휴학생은 제외한다.)은 그러하지 아니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동법상 대학교의 재학생의 과외교습행위는 동법 적용 제외대상입니다.
담당부서 : |
부산광역시교육청 부산광역시북부교육지원청 행정지원국 지역사회협력과 (☎ 051-330-13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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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법령 : |
학원의 설립ㆍ운영 및 과외교습에 관한 법률제14조의2(개인과외교습자의 신고 등) | |
출처: 국민신문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