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기간제교원은 교육공무원임용령 제13조 제3항에 의거 임용기간을 1년 이내로 하나 필요한 경우 3년의 범위에서 연장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으나 기간제교원으로 4년 미만의 기간
동안 근무하다가 만료된 사람의 경우 신규채용절차를 거쳐 같은 학교에서 교육공무원법
제32조 제1항 및 사립학교법 제54조의4 제1항 각 호에 따른 동일한 사유로 다른 기간제
교원 지원자들과 동등한 조건에서 해당학교의 인사규정에 따라 신규로 임용하는 방식을
거쳐 다시 임용한다면 다시 기간제교원으로 임용할 수 있습니다.
담당부서 : |
부산광역시교육청 부산광역시남부교육지원청 교육지원국 중등교육지원과 (☎ 05164002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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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국민신문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