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간제 교사 근무 연한

사회,문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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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편이 어려워 기간제 교사로 근무하면서 공부하고 싶으나 5년 동안 기간제교사가 근무연장되어 있는 학교들이 있어서 기간제 교사 지원이 쉽지 않습니다.
기간제 교사는 법률상으로는 1년이 임용기간이고 3년 연장이 아닌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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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기간제교원은 교육공무원임용령 제13조 제3항에 의거 임용기간을 1년 이내로 하나 필요한 경우 3년의 범위에서 연장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으나 기간제교원으로 4년 미만의 기간

동안 근무하다가 만료된 사람의 경우 신규채용절차를 거쳐 같은 학교에서 교육공무원법

제32조 제1항 및 사립학교법 제54조의4 제1항 각 호에 따른 동일한 사유로 다른 기간제

원 지원자들과 동등한 조건에서 해당학교의 인사규정에 따라 신규로 임용하는 방식을

쳐 다시 임용한다면 다시 기간제교원으로 임용할 수 있습니다.

    담당부서 : 부산광역시교육청 부산광역시남부교육지원청 교육지원국 중등교육지원과 (☎ 0516400254)
    관련법령 :
사립학교법第54條의4(期間制敎員) 

출처: 국민신문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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