어린이놀이기구가 없는 놀이터도 설치검사를 받고 보험에 가입해야합니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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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교시설발전을 위한 귀하의 관심에 감사드립니다.

 

어린이놀이시설은 어린이놀이기구가 설치된 놀이터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시설에 설치한 경우 해당(어린이놀이시설안전관리법 제2조)되며, 어린이놀이기구가 설치되어 있지 않다면 어린이 놀이시설이 아닙니다. 그리고 놀이터에 단순히 모래나 고무매트 등 바닥재만 있고 어린이 놀이기구가 없을 경우는 안전관리의무가 없습니다.

 

감사합니다.

    담당부서 : 부산광역시교육청 부산광역시북부교육지원청 행정지원국 시설지원과 (☎ 051-330-1384)
    관련법령 :
어린이놀이시설 안전관리법제2조(정의) 

출처: 국민신문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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