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초등학교 변상금 처분에 대한 문의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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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교시설발전을 위한 귀하의 관심에 감사드립니다.

 

○○초등학교장의 변상금 부과 처분에 대해 이의가 있을 경우 처분의 상대방인 ○○○님은 행정심판 또는 행정소송을 통해 다툴 수 있습니다. 행정심판을 청구하고자 할 경우, 「행정심판법」제27조에 따라 ○○초등학교장의 변상금 부과 공문을 송달받은 날로부터 90일 이내에 부산광역시교육청 행정심판위원회에 행정심판청구서를 제출하여야 하며, 행정소송을 제기하고자 할 경우, 「행정소송법」제20조에 따라 ○○초등학교장의 변상금 부과 공문을 송달받은 날로부터 90일 이내에 부산지방법원에 소장을 제출하여야 합니다.

 

감사합니다.

    담당부서 : 부산광역시교육청 부산광역시북부교육지원청 행정지원국 시설지원과 (☎ 051-330-1394)
    관련법령 :
행정소송법第20條(提訴期間) 

출처: 국민신문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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