PC방 및 노래방 출입 문의

사회,문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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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십니까?

PC방 및 노래방 출입에 대해 궁금한 점이 있어 질문드립니다. 저는 96년 2월생으로 지금 대학교에 재학중입니다. 저번에 PC방을 갔다가 10시 이후에는 빠른년생이어도 출입이 안된다며 거절을 당했는데요. 제가 알기로는 빠른년생도 고등학교에 재학중이 아니면 청소년 출입이 불가능한 시간에도 출입이 가능한 걸로 알고있습니다.

1. 현재 96년 2월생이고 대학에 재학중인 제가 10시 이후에도 PC방 및 일반 노래방에 출입이 가능한지 알고 싶습니다.

2. 아울러 간혹 노래방 바깥에 보면 만19세 미만 청소년 고용,출입 불가능 업소라는 스티커가 붙여있는데 이런 노래방은 빠른년생이 출입 가능한지도 알고 싶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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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녕하세요?

문화체육관광부 대중문화산업과입니다. 

게임산업진흥에관한법률 제2조 10항과 음악산업진흥에관한법률 제2조 14항에 따르면 "청소년"이라 함은 18세 미만의 자(초중등교육법 제2조의 규정에 따른 고등학교에 재학 중인 학생을 포함한다)를 말한다라고 규정되어 있습니다.  


따라서 19세라도 대학교에 재학중일 경우 대학생임이 객관적으로 증명될 수 있다면 저녁 10시 이후에도 다중이용시설(PC방, 노래연습장)의 출입이 가능합니다.

청소년보호법의 경우 청소년의 정의가 '만 19세 미만인 자'라고 규정되어 있어서 혼란의 여지가 있으나 다중이용시설에 관한 사항이기 때문에 게임산업진흥에관한법률 및 음악산업진흥에관한법률의 조항을 우선적으로 적용하는 것이 맞다고 판단됩니다.

감사합니다.

    담당부서 : 문화체육관광부 문화콘텐츠산업실 콘텐츠정책관 대중문화산업과 (☎ 044-203-2467)
    관련법령 :
음악산업진흥에 관한 법률제22조(노래연습장업자의 준수사항 등) 

출처: 국민신문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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