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000님
근로장려금 신청자격요건은 다음 4가지를 충족해야 합니다.
1. 배우자, 부양자녀, 연령요건 : 배우자 또는 만18세미만의 부양자녀가 있거나, 신청자가 만60세 이상일것
2. 총소득요건 : 2013년 연간 부부합산 총소득이 가구원구성에 따라 정한 총소득기준금액 미만일것
맞벌이 가족부부인경우 : 2,500백만원미만
3. 주택요건 : 2013. 6. 1.일기준으로 가구원모두가 주택이 없거나, 기준시가 6천만원이하주택 1채만 소유하여야 함
4. 재산요건 : 가구원 모두가 2013년 6월 1일 기준으로 소유하고 있는 재산합계액이 1억원 미만이어야함
위의 요건을 모두 충족하는 경우에도
- 2014년 3월중 국민기초생활보장급여를 받는자
- 2013년 중 대한민국 국적을 보유하지 아니한자
- 2013년 중 다른 거주자의 부양자녀인 자는
근로장려금을 신청할수 없습니다.
000님의 자세한 근로장려금 상담을 위해서는 개인정보인 주민등록번호를 알아야하는 관계로
기타 세법과 관련된 궁금한 사항은 세미래 콜센터(국번없이 126번) 또는 국세청 홈페이지(http://www.nts.go.kr)를 이용하실 수 있습니다.
고객님께 항상 건강과 행복이 함께하기를 기원합니다.
감사합니다.
담당부서 : |
국세청 중부지방국세청 속초세무서 납세자보호담당관 (☎ 033-639-02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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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국민신문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