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희 부부가 작년까지 일을하다가 그만두어 지금은 휴직상태입니다.
배우자는 작년 6월쯤에 그만두었구요
저는 작년 12월에 그만두었습니다.
아이들은 둘 있구요.
근로장려금을 받을 수 있는지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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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000님

근로장려금 신청자격요건은 다음 4가지를 충족해야 합니다.

1. 배우자, 부양자녀, 연령요건 : 배우자 또는 만18세미만의 부양자녀가 있거나, 신청자가 만60세 이상일것
2. 총소득요건 : 2013년 연간 부부합산 총소득이 가구원구성에 따라 정한 총소득기준금액 미만일것
    맞벌이 가족부부인경우 : 2,500백만원미만
3. 주택요건 : 2013. 6. 1.일기준으로 가구원모두가 주택이 없거나, 기준시가 6천만원이하주택 1채만 소유하여야 함
4. 재산요건 : 가구원 모두가 2013년 6월 1일 기준으로 소유하고 있는 재산합계액이 1억원 미만이어야함

위의 요건을 모두 충족하는 경우에도
- 2014년 3월중 국민기초생활보장급여를 받는자
- 2013년 중 대한민국 국적을 보유하지 아니한자
- 2013년 중 다른 거주자의 부양자녀인 자는 

근로장려금을 신청할수 없습니다.

000님의 자세한 근로장려금 상담을 위해서는 개인정보인 주민등록번호를 알아야하는 관계로

기타 세법과 관련된 궁금한 사항은 세미래 콜센터(국번없이 126번) 또는 국세청 홈페이지(http://www.nts.go.kr)를 이용하실 수 있습니다.

 

고객님께 항상 건강과 행복이 함께하기를 기원합니다.
감사합니다.

    담당부서 : 국세청 중부지방국세청 속초세무서 납세자보호담당관 (☎ 033-639-0211)
    관련법령 :
기타  

출처: 국민신문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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