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인천세무서 납세자보호실 김정동입니다.
연금보험을 해약하셨는데 소득공제받은 부분에 대하여 환급금이 지급되지 않아서 증명서를 발급받는 방법에 대하여 문의를 하셨습니다.
발급방법에 대하여 안내해 드리겠습니다.
아래 준비물을 갖고 가까운세무서 민원실을 방문하시어 "연금소득자 등의 소득공제명세서" 를 신청하십니다.
1. 본인 신청시 - 신분증 제시
2. 대리인 신청시 - 민원서류위임장, 대리인의 신분증사본, 위임인(증명받을 분)의 도장
당일 즉시 발급처리됩니다.
궁금하신사항이 있으시면 인천세무서 납세자보호실 김정동조사관 032-770-0200에게 문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업무 잘 보시기 바랍니다.
담당부서 : |
국세청 중부지방국세청 인천세무서 납세자보호담당관 (☎ 03277002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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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법령 : |
소득세법 시행령제201조의10(과세제외금액 확인을 위한 소득·세액 공제확인서의 발급 등) | |
출처: 국민신문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