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금보험을 해약했는데 영수증을 보니 미환급금액이 너무 많아서 직원에게 물어보니 연금소득공제된 부분은 환급이 되지 않는다는 얘기였습니다.
나는 연금소득공제를 받은 적이 없는데 왜 환급해 주지 않느냐고 따지니, 세무서 가서 증명을 떼오면 주겠다고 하더라구요.
이런 증명이 있나요?
어떻게 해야 발급받을 수 있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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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인천세무서 납세자보호실 김정동입니다.

연금보험을 해약하셨는데 소득공제받은 부분에 대하여 환급금이 지급되지 않아서 증명서를 발급받는 방법에 대하여 문의를 하셨습니다.

발급방법에 대하여 안내해 드리겠습니다.

아래 준비물을 갖고 가까운세무서 민원실을 방문하시어 "연금소득자 등의 소득공제명세서" 를 신청하십니다.

1. 본인 신청시 - 신분증 제시

2. 대리인 신청시 - 민원서류위임장, 대리인의 신분증사본, 위임인(증명받을 분)의 도장

당일 즉시 발급처리됩니다.

궁금하신사항이 있으시면 인천세무서 납세자보호실 김정동조사관 032-770-0200에게 문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업무 잘 보시기 바랍니다.

 

    담당부서 : 국세청 중부지방국세청 인천세무서 납세자보호담당관 (☎ 0327700214)
    관련법령 :
소득세법 시행령제201조의10(과세제외금액 확인을 위한 소득·세액 공제확인서의 발급 등) 

출처: 국민신문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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