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십니까?
민원인께서 문의하신 법인의 원천징수이행상황신고서확인원은
세무서에서 민원증명발급이 되지 않는 서류입니다.
다만 체납 내역이 없으실 경우 납세사실증명서를 발급하시면,
완납된 원천세 내용이 월별로 납세사실증명서에 반영되게 되어 있습니다.
(원천세만 따로 나오는 것이 아니라 부가가치세와 법인세 납부내용도 함께 반영됨)
앞으로도 항상 국세행정에 지속적인 관심을 가져주시길 바라며,
다른 문의사항이 있으실경우
000 법인세과로 연락주시면 상세히 답변해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담당부서 : |
국세청 중부지방국세청 남인천세무서 납세자보호담당관 (☎ 032-460-52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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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국민신문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