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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세대 1주택 담당하시는 분께 질문 드립니다.
사회,문화
의
익명
님
문의
2014년 9월 17일
0
투표
안녕하세요.
다름이 아니라, 1세대 1주택 관련해서요
기존에는 60일 이내에 맞게 신고 하셨는데,
없던 중도금이 추가되고(총금액에는 변함x) , 잔금지급일이 바뀌면서 계약서를 다시 쓰셨다고 합니다.
새로운 계약서에 다시 1세대1주택 날인을 받고 싶으시다고 하는데ㅡ
이미 신청일은 60일이 지났습니다.
이럴경우에는 신청일이 지났어도 등본과 신청서를 다시 새로 받아주고, 확인날인 찍어주면 되는건가요?
읽어주셔서 감사합니다.
계약서
신청서
1세대1주택
중도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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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답변
답변됨
2014년 9월 17일
익명
님
0
투표
안녕하십니까!
항상 국세 행정에 협조해 주시고 관심을 가져 주신 점 깊이 감사 드리며, 고객님께서 국민신문고를 통해 제출하신 민원에 대한 회신입니다.
중도금 및 잔금일자가 변동 되었으나 1세대 1주택 소유자가 양도하는 주택을 취득하는 경우로서 1주택 확인 날인은 적정한 것으로 판단됩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다시 문의하여 주시면 성실히 답변드리겠습니다.
우리00서는 고객님들의 어려움을 해소하고 더 나은 서비스를 위해서 항상 노력하고 있읍니다.
기타 세금과 관련된 궁금한 사항이 있으시면 세미래 콜센터(국번없이 126번)나 국세청 홈페이지(
http://nts.go.kr
)를 이용하시면 도움을 받으실 수 있읍니다.
고객님께 항상 행복과 건강이 함께 하시길 기원합니다.
감사합니다.
담당부서 :
국세청 중부지방국세청 남인천세무서 납세자보호담당관
(☎ 032-460-5200)
관련법령 :
소득세법제89조(비과세 양도소득)
출처: 국민신문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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