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십니까?
문화체육관광부 관광산업과입니다. 한옥체험업 지정 가능여부는 관광진흥법 시행령 제2조(관광사업의 종류)의 한옥체험업 정의 및 관광진흥법 시행규칙 제14조(관광 편의시설업의 지정기준)의 한옥체험업 지정기준 등을 종합적으로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문의하신 여러 개의 건물 중 한옥체험업 정의 및 지정기준에 부합하는 건물에 한해서만 한옥체험업 지정이 가능함을 알려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출처: 국민신문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