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옥체험업 관련 문의드립니다.

사회,문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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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광진흥법 시행령 제2조6 차 항목에서 한옥체험업으로 지정을 받고 싶은경우
[별표2]의 관광편의시설업의 지정기준에 따라서 "10.한옥체험업"의 내용중
"가.한종류 이상의 전통문화체험에 적합한 시설을 갖추고 있을 것"에서 신축의 경우 단독주택으로 지을경우 한옥으로 한동, 그외의 여러개의 건물은 일반 단독주택으로 건축할 경우 한옥체험 프로그램을 만들면 그 모든시설이 한옥체험업으로 지정이
가능한 것인지 궁금합니다.

1 답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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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녕하십니까?

 문화체육관광부 관광산업과입니다. 

 한옥체험업 지정 가능여부는 관광진흥법 시행령 제2조(관광사업의 종류)의 한옥체험업 정의 및  
 관광진흥법 시행규칙 제14조(관광 편의시설업의 지정기준)의 한옥체험업 지정기준 등을  
 종합적으로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문의하신 여러 개의 건물 중 한옥체험업 정의 및 지정기준에 부합하는 건물에 한해서만 
 한옥체험업 지정이 가능함을 알려드립니다. 

 감사합니다.    

    담당부서 : 문화체육관광부 관광국 관광산업과 (☎ 044-203-2841)
    관련법령 :
관광진흥법 시행령제2조(관광사업의 종류) 

출처: 국민신문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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