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십니까? 항상 국세행정에 협조해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귀하가 제기한 민원이 우리 서에 배정되어 답변을 드리게 되었습니다.
말씀하신 바와 같이 일반과세자는 세금계산서를 발행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부동산 중개업은 현금영수증 의무발행 업종으로,
2013.8.13. 이후 현금영수증 의무발행 개인사업자가
건당 30만원 이상을 현금거래 하고 현금영수증을 미발급한 경우,
미발급금액의 50%를 과태로로 부과합니다.
부가가치세 신고시에는 다른 사업자와 동일하게
매출란에 세금계산서 매출, 신용카드 및 현금영수증 매출, 현금 등 기타매출로 구분하여 기재하시고
"현금매출명세서"를 작성하여 제출하여야 합니다.
부동산중개업자가 현금매출명세서를 제출하지 않거나 제출한 수입금액이 사실과 다른 경우,
미제출 또는 사실과 다른 제출금액의 1%의 가산세가 부과됩니다.
기타 세법과 관련된 궁금한 사항은 세미래 콜센터(국번없이 126번) 또는 국세청 홈페이지(http://www.nts.go.kr)를 이용하실 수 있습니다.
고객님께 항상 건강과 행복이 함께하기를 기원합니다.
감사합니다..
담당부서 : |
국세청 중부지방국세청 인천세무서 납세자보호담당관 (☎ 03277002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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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국민신문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