질의자는 귀 사단 관할 내 보호구역 안에서 신고건축물을 신축하고자하는 사람입니다. 군사기지 및 군사시설보호법 시행령 제13조 제3항 규정에 의거 신고 건축물을 신축하는 경우 관할부대장의 사전 협의를 요하지 않도록 규정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군사작전에 필요에 따라서는 이를 제한할 수 있기에 신고건축물의 경우 관할부대장과 사전 협의를 거처야 한다는 설이 있어 어느 설이 정확한 것인지 알고자 질의하게 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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귀하께서 질의하신 군사시설 보호구역 내 신고건축은 「군사기지 및  군사시설 보호법 시행령 제13조 제3항 및 건축법 제14조」에 의거 군 협의를 하지 않아도 되는 사항으로 규정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군사시설 보호법 제9조 제1항(9호) 및 제13호 제1항」에 의하면 누구든지 보호구역 안에서 군사시설을 손괴하거나 그 기능을 손상시키는 행위를 하여서는 안 됩니다.(제9조) 다만, ‘보호구역의 보호관리 및 군사작전에 지장이 없는 범위 안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은 그러하지 아니하다.’로 규정되어 있는 바(제13조)와 같이 신고건축물일지라도 군사작전에 지장을 초래할 시는 군 협의/사전상담제가 필요하다고 할 수 있습니다. 또한 신고건축물로 인하여 군사시설의 기능이 저하되거나 손상되었을 경우에는 건축된 시설물의 철거를 명하거나 직접 철거할 수 있다는 법제처 의견이 나와 있으며 이에 따라 제한을 받을 수도 있습니다. 따라서 군사시설 보호구역 내 신고대상 건출물일지라도 군사작전에 직접적인 영향(진지와 근거리로 관측과 사계, 화력운용 제한 등)을 주는 경우 사전협의가 필요하다고 볼 수 있습니다.

    담당부서 : 국방부 육군 3군사령부 17사단 감찰부 (☎ 032-510-9143)
    관련법령 :
군사기지 및 군사시설 보호법 시행령제13조(행정기관의 처분에 관한 협의 등) 
건축법제14조(건축신고) 
군사기지 및 군사시설 보호법제9조 (보호구역에서의 금지 또는 제한) 
군사기지 및 군사시설 보호법제13조 (행정기관의 처분에 관한 협의 등) 

출처: 국민신문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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