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문화체육관광부 대중문화산업과입니다. '영업소 안의 화재 또는 안전 사고 예방을 위한 조치'의 구체적인 사항은 '다중이용업소의 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 및 그 시행령과 시행규칙에 자세하게 규정되어 있으니 참고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출처: 국민신문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