음산법 제22조(노래연습장업자의 준수사항등) 제1항 1호에 보면, '영업소 안에 화재 또는 안전사고 예방을 위한 조치를 할 것' 이라고 되어있습니다.
이 조항에 위반되는 행위가 어떤 것이 있는지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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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녕하세요? 

문화체육관광부 대중문화산업과입니다. 

 '영업소 안의 화재 또는 안전 사고 예방을 위한 조치'의 구체적인 사항은 '다중이용업소의 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 및 그 시행령과 시행규칙에 자세하게 규정되어 있으니 참고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담당부서 : 문화체육관광부 문화콘텐츠산업실 콘텐츠정책관 대중문화산업과 (☎ 044-203-2467)
    관련법령 :
음악산업진흥에 관한 법률제22조(노래연습장업자의 준수사항 등) 

출처: 국민신문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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