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안녕하십니까? 부산교육 발전에 관심과 애정을 주셔서 감사합니다.
- 귀하께서 문의하신 내용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답변 드립니다.
- 교육비를 신청한 후에는 해당 시군구에서 국세청, 금융기관 등의 협조를 받아 신청자 가구원의 소득과 재산을 조사하여 소득인정액을 산정하고, 그 결과를 해당 학교로 통보합니다. 학교에서는 시군구에서 통보받은 신청자 가구의 소득인정액이 교육감이 정하는 기준에 해당하는 경우 교육비 지원 대상자로 선정하게 됩니다. 이후 학교는 교육비 항목별로 선정 사실여부를 문자메시지로 통보하고 해당 교육비를 감면 또는 지원하게 됩니다.
- 답변내용 중 궁금한 사항에 대해서는 동래교육지원청 학생건강안전과로 전화(051-550-0203) 주시면 성심 성의껏 답변해 드리겠습니다. 귀하의 가정에 건강과 행복이 함께 하시길 기원합니다. 감사합니다.
담당부서 : |
부산광역시교육청 부산광역시동래교육지원청 교육지원국 학생건강안전과 (☎ 051-550-02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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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법령 : |
초ㆍ중등학생 교육비 지원 규칙제3조(교육비 신청의 방법 및 절차 등) | |
출처: 국민신문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