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회임대

사회,문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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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층교회건물인데요
2~6층은 교회로사용하고있습니다
1층을 만약 임대를 줄경우 과세적용되나요?

1 답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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항상 국세행정에 협조하여 주셔서 감사합니다.
민원인께서 상담요청 하신 내용에 대해 답변드리겠습니다.
교회로 사용한 건물중에 1층으로 부동산 임대용역을 제공하실 경우
면세대상에 해당 되지 않습니다. 과세대상으로 부가가치세 신고 대상입니다.
추후 문의사항이 있으시어 연락주시면 성심껏 상담해 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담당부서 : 국세청 중부지방국세청 남인천세무서 납세자보호담당관 (☎ 032-460-5200)
    관련법령 :
부가가치세법 시행령제45조(종교, 자선, 학술, 구호 등의 공익 목적 단체가 공급하는 재화 또는 용역으로서 면세하는 것의 범위) 

출처: 국민신문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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