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십니까? 먼저, 운행자력부와 관련하여 고충을 겪고 계신점 안타깝게 생각합니다.
귀하께서 문의하신 내용을 확인한 결과
가. 육규 461 자동차운전규정 제 3장(운전자 자력기록표 기록) 제 12조(작성 및 관리) 5항 보관기간은
전역 후 3년까지로 한다.
나. 동 규정 제 4장(사회 운전면허 교부) 제 15조(운전경력 확인서 발급) 1. 라항 군 운전경력 확인서 발급은
전역 후 3년 이내로 한다.(전역 3년 이후에는 관할 지방병무청에서 발급 받는다) 라고 규정하고 있는 바
귀하의 경우 전역 후 상당한 시간이 경과하여 운전자 자력기록표 발급이 제한됨을 안타깝게 생각합니다.
담당부서 : |
국방부 육군 3군사령부 51사단 감찰부 (☎ 031-291-5577)
|
출처: 국민신문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