운행자력기록부

사회,문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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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97년 11월에 중차 면허증을 취득하고, 대형차를 약 1년 정도 운행하고, 전역 시 운행자력기록부를 발급받아 사회에
나와 대형면허증으로 갱신했습니다.
취업 문제로 대형차 운전경력증명서를 발급받으려 하는데, 부대에도 병무청에도 야수교에서도 시간이 지나 불가능하다고
하는데 무슨 방법이 없을까요?

1 답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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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십니까? 먼저, 운행자력부와 관련하여 고충을 겪고 계신점 안타깝게 생각합니다.  
귀하께서 문의하신 내용을 확인한 결과 

 가. 육규 461 자동차운전규정 제 3장(운전자 자력기록표 기록) 제 12조(작성 및 관리) 5항 보관기간은 

      전역 후 3년까지로 한다. 
 나. 동 규정 제 4장(사회 운전면허 교부) 제 15조(운전경력 확인서 발급) 1. 라항 군 운전경력 확인서 발급은 

      전역 후 3년 이내로 한다.(전역 3년 이후에는 관할 지방병무청에서 발급 받는다) 라고 규정하고 있는 바

      귀하의 경우 전역 후 상당한 시간이 경과하여 운전자 자력기록표 발급이 제한됨을 안타깝게 생각합니다.

    담당부서 : 국방부 육군 3군사령부 51사단 감찰부 (☎ 031-291-5577)
    관련법령 :
기타  

출처: 국민신문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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